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1, 2020.3.3>
1.면허가 취소된 때
2.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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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의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20. 3.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반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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