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업무건설기계사업과건설기계사업조사연구자질향상업무발전정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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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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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