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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