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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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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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주기장(대지) | 165제곱미터 이상 |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 |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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