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3.3.23>
1.덤프트럭
2.삭제 <1999.1.27>
3.콘크리트믹서트럭
4.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아스팔트살포기
6.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1.8.27>
1.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