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3.3.23>
1.덤프트럭
2.삭제<1999.1.27>
3.콘크리트믹서트럭
4.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아스팔트살포기
6.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1.8.27>
1.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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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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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시번호표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분 | 명칭 | 제원등 대지 및 건물 | 대지 건물 |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 검차대 검사용차량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제3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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