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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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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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록번호의 새김방법
1. 등록번호의 새김방법 가.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이하 이 호에서 "차대일련번호"라 한다)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본다. 나. 차대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예 : 012가4568)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등록번호 새김 위치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새김 위치 1. 불도저 | 후부 종감속 기어 케이스 상부 2. 굴착기 | 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중앙 3. 로더 | 차대 우측 중앙 4. 지게차 | 차대 우측 중앙 5. 스크레이퍼 | 차대 우측 중앙 6. 덤프트럭 | 차대 우측 중앙 7. 기중기 | 가. 타이어식 | 차대 우측 중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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