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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3조 · 폐기인수증명서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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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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