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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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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