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7.1>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0.7.20, 2014.7.15, 2016.12.30, 2020.7.1>
1.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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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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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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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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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