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전산처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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