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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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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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20년 초과 | 1년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20년 초과 | 1년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20년 초과 | 6개월 5. 기중기 | - | -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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