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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