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검사결과의 보고등검사시ㆍ도지사건설기계검사대행자검사결과검사일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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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2013.3.21>
1.건설기계명
2.건설기계등록번호
3.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차대일련번호
5.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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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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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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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