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2013.3.21>
1.건설기계명
2.건설기계등록번호
3.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차대일련번호
5.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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