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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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
등록번호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 | | 업 | | 종별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성명 : 등록일자 : 500mm×300mm 1. 도색 : 흰색판에 검은색문자 2. 자체 : 고딕체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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