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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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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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의2 ·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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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2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강의실(㎡) | 전임강사(명) | 전담직원(명) 지정 요건 | 100 | 2 | 2 비고 1. 강의실은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년도 안전교육등의 이수자가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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