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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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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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