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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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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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구분 | 일반 | 개별 1.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2. 사무실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 설비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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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4의2 ·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
신고번호 제 호 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성명 : 3. 면적 : 4. 전화번호 : 비고 1.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 2.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 3.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 또는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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