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