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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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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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 | 명칭 | 제원 등 | 종별 내역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 굴착기 | 지게차 | 기중기 | 덤프 및 믹서 | 원동기 | 유압 | 타워 크레인 대지및 건물 | 1. 옥내작업장 면적 |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 1,000제곱미터이상 | 300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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