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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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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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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