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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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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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매각일시
3.매각과정
4.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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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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