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매각일시
3.매각과정
4.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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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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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의2 ·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0.7.20> 제 호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소유자(점유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 | 차대번호 | 기 종 | | 형 식 | 방치된장소 | 보관된장소 | 명령사항 |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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