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7>
1.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