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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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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7>
1.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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