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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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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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다른 종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추가로 받을 때 면허번호는 직전 번호를 부여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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