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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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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