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2019.3.19, 2020.7.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