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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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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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2019.3.19,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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