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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2조 · 제작결함의 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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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3.7.19>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작결함의 내용
2.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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