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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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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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1.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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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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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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