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농어촌정비법 제84조 · 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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