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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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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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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