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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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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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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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제10조의9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0조의10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제10조의11 ·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제10조의12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0조의1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4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0조의15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0조의16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제10조의17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0조의18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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