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7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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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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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5 · 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선박용천연가스사업 | [ ] 개시 |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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