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4조 (안전관리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수준평가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수준평도시가스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받으려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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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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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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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