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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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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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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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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