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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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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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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