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굴착공사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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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1.제52조제6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제52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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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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