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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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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