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2.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3.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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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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