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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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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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 (앞쪽) 제 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이행인 |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대상 타이어 | 제작사 | 제작국가 대상모델 | 대표모델 시정명령서 번호 이행내용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25. 10. 1.> | 제 호 타이어 | [ ] 제작 [ ] 판매 [ ] 수입 [ ] 사용 | 금지명령서 수명인 (受命人)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대상 타이어 | 제작사 | 타이어 생산공장 | 타이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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