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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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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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3 · 가전제품 저소음기준
종류 | 저소음기준(dB(A)) A | AA | AAA 진공청소기 | 73 초과∼76 이하 | 70 초과∼73 이하 | 70 이하 세탁기 | 세탁 | 탈수 | 세탁 | 탈수 | 세탁 | 탈수 55 초과 ∼ 58 이하 | 60 초과 ∼ 63 이하 | 52 초과 ∼ 55 이하 | 57 초과 ∼ 60 이하 | 5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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