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소음지도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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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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