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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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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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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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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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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