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시공내용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공사기간
2.시설공사내용
3.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액화석유가스 사용 예정시기
5.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