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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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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