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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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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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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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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