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5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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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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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2 ·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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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 안전장치의 종류 등제72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제72조의2 ·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제72조의3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제72조의4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2조의5 ·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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