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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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4.25>
③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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