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시간거래명세서냉장보관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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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4.25>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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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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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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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