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2조 (위생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영업자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제5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1.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삭제 <2023.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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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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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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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