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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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강사 수당
2.교육교재 편찬비
3.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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