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11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제조일정보이력추적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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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1.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라.소비기한
마.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사.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아.출고일자
자.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입고일자 및 입고량
라.출고일자 및 출고량
마.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바.소비기한
사.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아.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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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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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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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