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6.25>
④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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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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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4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개정 2026. 8. 11.>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업소명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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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의5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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