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5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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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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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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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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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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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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