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정보시스템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보시스템이정상적축산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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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1.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실적 등
5.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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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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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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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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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