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의2조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식품위생법가축외동물검사검사관식육시ㆍ도지사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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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1.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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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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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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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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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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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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