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1.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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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6 ·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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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의3 ·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14.2.19> 제 호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1. 동물의 종류: | 2. 두 수: | 3. 중 량: |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 5. 검 인 번 호: (합격한 경우에 한함) | 6. 검 사 일: | 년 월 일 7.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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