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식품위생법가축외동물검사검사관식육시ㆍ도지사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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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1.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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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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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