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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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의 바닥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ㆍ위생화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1호 |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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