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영업기준행정처분변경신고영업자와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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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2.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3.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6.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7.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8.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9.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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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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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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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