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전자정부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인증원장통합인증유효기간HACCP인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1.삭제 <2021.1.25>
2.인증서 사본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1.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삭제 <2021.1.25>
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